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오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17ad-22(e)(18)(iv)(A) 및 (B) 조항의 준수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 현금 시장 거래(eligible cash market transactions)의 준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적격 레포 시장 거래(eligible repo market transactions)의 준수 기한은 2027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채(U.S. Treasury securities)에 대한 중앙청산(counterparty cle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산기관(covered clearing agency)은 서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직거래 참가자(direct participant)가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모든 적격 국채의 2차 시장 거래를 반드시 청산 및 결제(submit for clearance and settlement)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기관은 직거래 참가자의 거래 제출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거래 제출 실패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SEC는 증권거래법 제17ad-22(e)(6)(i) 조항과 관련하여 일시적 면제(temporary exemption)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청산기관이 직거래 참가자의 미국 국채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을 산정·징수·보관하는 절차를, 해당 직거래 참가자가 간접 참가자(indirect participant)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국채 거래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에 따라, 미국 국채 청산기관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해당 조항의 준수 의무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SEC의 마크 T. 우예다(Mark T. Uyeda) 위원장 대행(Acting Chairman)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1년 연장은 이러한 운영 변경을 적용하고 검증할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직거래 참가자들이 미국 국채 청산기관 규정 준수를 위한 리스크 관리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SEC는 규정 시행과 관련한 시장 참가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규정 준수, 운영, 해석 등에 대한 추가 논의 시간을 제공하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시적 면제 조치는 규정 준수를 준비하지 못한 시장 참가자에 대해 청산기관이 해당 규정을 즉각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한편, 이미 준수할 준비가 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청산기관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직거래 참가자가 특정 접근 모델(access models) 또는 분리 증거금 계좌(segregated margin accounts)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청산기관은 해당 모델 및 계좌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직거래 참가자는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